자주묻는질문
Q. 봉사자 회원코드(연번)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VMS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기본정보 > 비밀번호 입력 후 상세 페이지에서 8자리 연번 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비고 : https://vms.or.kr/openspace/faqView.do?board_seq=1302230
Q. 회원가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회원가입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진행해주시되 실명인증 페이지의 휴대폰,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인증 시 생략이 가능하며, 실명정보등록 관련 메세지가 발생하는 경우 02-708-1000 (KCB실명인증기관) 으로 연락 혹은 FAQ 1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어 KCB측에 실명등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비고 : https://vms.or.kr/openspace/faqView.do?board_seq=1302230
[봉사실적] 헌혈 군가산점 인정 관련 안내
Q. 헌혈실적을 군 입대 지원 시 가산점으로 인정받으려면 VMS에 헌혈실적 전환을 하면 안되나요?
A. 병무청에 직접 문의한 결과 헌혈횟수 당 가산점 1점, 봉사시간 8시간~15시간당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출 양식에 헌혈횟수, 봉사시간에 대한 체크 항목이 있으므로 헌혈 횟수 항목에 체크 후 병무청에 제출 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VMS로 전환한 헌혈실적은 원복(취소)처리가 어려우며, VMS의 헌혈은 봉사시간 전환시 1회 4시간으로 등록됩니다.
VMS로 실적 전환, 1365 연계 진행, 군지원 양식의 헌혈횟수 체크박스에 체크 후 병무청으로 제출하여 군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VMS의 헌혈 봉사시간 전환을 취소 후 직접 병무청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시 추가 가산점이 인정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이용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본 기관은 병무청과 협약이 맺어져있지 않아 군가산점 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군 가산점 기준에 대한 상세 문의는 해당 병무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비고 : https://vms.or.kr/openspace/faqView.do?board_seq=1302103
[관리센터 지정 및 절차] VMS관리센터 지정신청서류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관리센터 지정자격을 갖춘 단체의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관리센터 지정 신청 서류 안내>
*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공문(첨부파일 양식 참고하여 사내 외부발송 공문으로 제출.)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첨부파일 양식 참조)
3) 자원봉사 활동계획서(첨부파일 양식 참조)
4)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원본대조필) 사본
5) 인증관리요원 또는 예비 인증관리요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6) 해당기관에 따른 제반서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증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등기부등본(※지회의 경우에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정관, 운영규정
- 법인이 운영중인 의료기관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직제규정 및 의료기관 조직도,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공헌,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장 : 조직도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활동에 관련 내용, 전담직원 재직증명서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보건복지부 및 해당지자체의 위탁 센터 및 단체 : 운영위탁지정서, 해당센터 및 단체 지원근거 조례원문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중인 센터 및 단체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인증관리센터 지정 신청 방법>
*홈페이지(ggvms.kr)> 로그인> 정보변경> 정보변경신청
<인증관리센터 지정 처리 절차>
*인증관리요원이 있는 경우 : 서류 접수 > 서류심사 > 30일 이내 지정서 발송
*인증관리요원이 없는 경우 : 서류 접수 > 서류심사 > 인증관리요원 교육 이수 후, 30일 이내에 지정서 발송
[관리센터 지정 및 절차]VMS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실적 입력 및 인증서 출력)하는 관리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단체의 주 목적사업(정관 또는 운영규정상 명시)이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거)이어야 하며, 단체에서 실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연간 1명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신청단체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하는 기관유형별 신고(등록)서류를 소지한 사대보험 가입단체여야 합니다(각각 기관명칭 동일할 것).
○ 관리센터 지정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법인이 운영중인 의료기관중 사회사업실, 자원봉사활동 조직이 구성·운영중인 사업장
마. 사회공헌,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중인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사업장
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과 무관한 단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자체 자원봉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산하사업장, 개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은 관리센터로 지정 불가합니다.
1. 인증관리요원의 이직(소속관리센터 변경희망) 신청
*제출서류 : 공문, 정보변경신청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회보험 사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www.4insure.or.kr)
2. 인증관리요원의 퇴사 및 활동정지 신청
*제출서류 : 공문, 정보변경 신청서
-제출방법 : 홈페이지(ggvms.kr)> 로그인> 정보변경> 정보변경신청
○ 장기간 인증요원 부재로 관리센터 운영부실, 실적미달에 따른 지정취소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속정규직원이 빠른 시일내에 인증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받아 인증업무를 공백없이 수행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실명등록의 경우 본 기관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며
실명등록 관련 건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실명인증기관 콜센터: 02-708-1000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실명인증기관 팩스: 02-708-1010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실명인증기관 이메일: cs_okname@koreacb.com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맨 하단의 부가정보 => 직업 선택 => 학교 검색 => 학교 명 클릭 => 수정 버튼 클릭
* 소속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와 연계되어있는 초,중,고,대학교의 코드만 표기되며 학생 신분 이외의 봉사자분들은 소속이 공란으로 표기되오니
출력 후 해당 소속란에 수기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2019.02월 VMS 기능개선으로 인해 기존의 사용하던 이미지 파일들이 교체되어 발생하는 상황으로
CTRL+F5(캐시 초기화) 버튼 클릭 후 재접속하시면 화면 깨짐 현상 및 저장 등의 버튼들이 활성화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캐시 초기화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의 스크립트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니 아래 내용과 같이 브라우저 초기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고급설정복원 > 원래대로 클릭
2. 크롬: 오른쪽 상단의 (크롬 맞춤설정 및 제어) > 설정 > 고급 > '설정을 기본 값으로 변경' 클릭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법정대리인 인증은 14세 미만 자녀 휴대폰이 아닌 부모님의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주셔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및 이름란에 직접 입력이 아닌 휴대폰 인증 진행시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하기 자료를 확인 후 순서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PC 버전 기준]
1. 동의버튼 클릭
2. 휴대폰 인증 버튼 클릭
3. 문자인증 클릭 후 보호자/대리자의 휴대폰 인증 진행
4. 법정대리인 관계란에 기재
5. 확인 버튼 클릭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