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및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제4호,
제25조(권한의 위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및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2024.12.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2024.12.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사업주체
주체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사업수행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시설·법인·단체·보건·의료, 기업 등)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란?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 등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에 의해 인증관리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센터입니다.
주요역할
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가 시달한 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력자원봉사자 모집·훈련·배치·지도·감독실적정보 VMS 등록 및 관리, 정보보호 총괄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인증관리요원 양성·보수교육, 전문관리자 및 희망나눔전문가 교육 참여‘지역사회봉사단’ 및 전국 규모의 관리센터와 연계·협력자원봉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군·구관리본부 또는 시·도관리본부에 보고관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의 모니터링 협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란?
관리센터로 지정받은 센터의 직원으로써,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주요업무
관리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조정 총괄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운용자원봉사자 봉사실적 및 관리센터 정보 등록·관리사회복지 자원봉사실적 인증서 발급·관리중앙, 시·도관리본부 및 시·군·구관리본부 시달한 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력관리센터 관할 자원봉사 관련 각종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책임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