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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VMS 경기도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로고
교육센터

사업안내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이란?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제1항 제4호,
  •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및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제4호,
  • 제25조(권한의 위탁)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및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2024.12.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2024.12.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사업주체

  • 주체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 사업수행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시설·법인·단체·보건·의료, 기업 등)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란?

  •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 등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에 의해 인증관리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센터입니다.
    • 주요역할
      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가 시달한 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력 자원봉사자 모집·훈련·배치·지도·감독 실적정보 VMS 등록 및 관리, 정보보호 총괄 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인증관리요원 양성·보수교육, 전문관리자 및 희망나눔전문가 교육 참여 ‘지역사회봉사단’ 및 전국 규모의 관리센터와 연계·협력 자원봉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군·구관리본부 또는 시·도관리본부에 보고 관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의 모니터링 협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란?

  • 관리센터로 지정받은 센터의 직원으로써,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 주요업무
      관리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조정 총괄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운용 자원봉사자 봉사실적 및 관리센터 정보 등록·관리 사회복지 자원봉사실적 인증서 발급·관리 중앙, 시·도관리본부 및 시·군·구관리본부 시달한 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력 관리센터 관할 자원봉사 관련 각종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책임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와 소속 봉사자에 대한 혜택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에 대한 혜택

  •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봉사자에 대한 혜택

  • 정기적인 봉사실적 등록 관리 및 인증서 발급
  •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 봉사실적에 따른 자원봉사자 배지 지급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훈.포상 추천 및 표창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