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변경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 환불신청서 양식입니다.
제출자료: 신청서, 통장사본(입급해 주신 통장)
[제출방법]
: ggvms.kr 홈페이지 > 로그인 > 정보변경 > 정보변경 신청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변경 접수현황
※ 접수하신 이메일과 동일한 메일로 로그인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VMS 배지 신청 안내]
①자원봉사자 : 본인의 '소속관리센터'와 '봉사시간'을 확인하여 소속관리센터에 해당시간의 배지를 신청
②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 : 자원봉사자의 배지 신청을 접수받고 ggvms 사이트(ggvms.kr)에서 배지 신청서를 작성·제출
※주소는 관리센터의 주소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③경기도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본부 : 접수받은 배지를 [관리센터]로 송부
④관리센터 : 수령받은 배지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전달
[제출방법]
: ggvms.kr 홈페이지 > 로그인 > 정보변경 > 정보변경 신청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변경 접수현황
※ 접수하신 이메일과 동일한 메일로 로그인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필독사항]
1. 경기도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ggvms.kr)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안내] 경기도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관리강화 예정안내 확인 필요
2.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및 인증서 변경신청 시 공문 제출 필요
가. 인증서 미발행:
수요처, 활동유형, 봉사시간, 활동상세, 활동내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하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미발행 상태로 변경하여 신청기관 소속 인증요원은 VMS 홈페이지에서 해당 봉사자 실적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 인증서 삭제:
봉사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삭제 후 신청기관 소속 인증요원은 증빙자료(봉사활동일지) 기준으로 실적하시면 됩니다. *삭제 될 실적 확인 가능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일지 첨부 필요
※신청서 내 '봉사일시'는 인증관리시스템에 입력한(변경, 삭제 전) 일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변경하고자 하는 일시X)
[제출방법]
: ggvms.kr 홈페이지 > 로그인 > 정보변경 > 정보변경 신청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변경 접수현황
※ 접수하신 이메일과 동일한 메일로 로그인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스티커 신청서(직인포함)
- 최대수량 : 4개
[제출방법]
: ggvms.kr 홈페이지 > 로그인 > 정보변경 > 정보변경 신청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변경 접수현황
※ 접수하신 이메일과 동일한 메일로 로그인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필독사항]
1.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정보 변경 신청서 제출 시 공문 제출 필요
- 이관 : 이직
- 퇴사
- 활동정지 : 육아휴직, 부서이동 등
- 활동 중 : 육아휴직 후 복귀, 부서이동 등
첨부파일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 준비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이관신청, 활동 중 신청 제반서류
-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퇴사신청 제반서류 (아래 참고하여 1개 이상 첨부필요)
1) 퇴사일자: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고일자 기준
2)지자체 입퇴사자 보고가 있는 경우, 관련 공문(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제출방법]
: ggvms.kr 홈페이지 > 로그인 > 정보변경 > 정보변경 신청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변경 접수현황
※ 접수하신 이메일과 동일한 메일로 로그인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정보(명칭, 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사업자증록번호) 변경
● 명칭변경 : 공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에 따른 제반서류(하단 안내 참고)
● 등록번호 변경 : 공문, 변경 전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 후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에 따른 제반서류(하단 안내 참고)
*첨부 파일은 공문 예시이며, 기관 자체의 발송양식이 있다면 기관 자체 공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따른 제반서류]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정관 또는 운영규정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운영위탁지정서, 지원근거 조례원문
[제출방법]
: ggvms.kr 홈페이지 > 로그인 > 정보변경 > 정보변경 신청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변경 접수현황
※ 접수하신 이메일과 동일한 메일로 로그인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인증관리센터 지정 신청 서류 안내>
1. 신청공문(상단의 첨부파일(zip압축파일) 양식 참조하여 기관의 발송 공문으로 제출)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상단의 첨부파일(zip압축파일) 양식 참조)
3. 자원봉사 활동계획서(상단의 첨부파일(zip압축파일) 양식 참조)
4.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원본대조필) 사본
5. 인증관리요원 또는 예비 인증관리요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
(※발급기관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6. 해당기관에 따른 제반서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원본대조필) 사본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등기부등본(*지회의 경우에만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정관(원본대조필
사본, 운영규정(원본대조필)사본
- 의료기관 중 전담 직원을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 :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원본대조필/의료법인인 경우만 해당)사본, 의료기관개설허가증(원본대조필) 사본, 직제규정 및 의료기관 조직도,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전담직원 재직증명서
- 사회공헌,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영리 사업장 : 조직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활동에 관련 내용, 전담직원 재직증명서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보건복지부 및 해당지자체의 위탁 신청 및 단체 : 운영위탁지정서, 해당센터 및 단체 지원근거 조례원문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중인 센터 및 단체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인증관리센터 지정 처리 절차>
1. 유효한 인증관리요원이 있는 경우 : 서류접수 > 30일 이내 지정서 발송
2. 인증관리요원이 없는 경우 : 서류접수 > 인증관리요원 교육 이수 후, 30일 이내에 지정서 발송
※ 관리센터 지정 신청 후, 인증관리요원 교육도 필수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 ggvms.kr 홈페이지 > 로그인 > 정보변경 > 정보변경 신청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변경 접수현황
※ 접수하신 이메일과 동일한 메일로 로그인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일지 양식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일지를 근거로, 30일 이내에 정보등록(실적입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경우, 증빙서류(일지)를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VMS 홈페이지(vms.or.kr) > 인증관리DB시스템 > 로그인 > 관리센터 관리 > 관리센터에 등록된 팩스번호로 발송드린 자료입니다.
- [2021년 7월 23일(금) ~ 2021년 12월 31일(금)]
1단계 : VMS 홈페이지(vms.or.kr) > 인증관리DB시스템 접속 > 로그인 > 홈페이지 관리 >자원봉사자/봉사단 > 자원봉사자모집 > 등록 > 봉사명 : [비대면] ㅇㅇㅇ
2단계 : 모집글을 통하여 봉사자 모집 및 참여
3단계 : 봉사활동 종료 후 주관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 봉사활동일지, 사진, 기타 증빙서류
4단계: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은 해당 증빙자료 검토 후 실적기입-
[2022년 1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2022년 1월부터 해당 시도관리본부로부터 승인절차 반영 예정
* 모집글 - 댓글기능 추가하여 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반영 예정- 2021년 7월 23일(금) 기준으로 변경된 관리규정 및 가이드라인
* 하단에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관리규정 및 가이드라인 숙지하시어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에 반영부탁드립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필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신규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지정되어야 합니다.
- 신규로 지정될 경우,
변경 전 관리센터는 [지정취소 공문, 폐업사실증명(원본대조필)]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폐업사실증명 출력방법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폐업사실증명 > 신청하기
※만약 폐업사실증명 출력이 불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화면캡처
- 단, 지정취소 후 변경 전 관리센터 접근권한이 사라집니다.
제출 전 필히, 인증관리DB시스템 > 로그인 > 통계 > 필요하신 서류 저장, 자원봉사활동 실적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ggvms.kr 홈페이지 > 로그인 > 정보변경 > 정보변경 신청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변경 접수현황
※ 접수하신 이메일과 동일한 메일로 로그인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